고향 가는 길만 허락된 휠체어 이용자, 대법원도 같은 손을 들었다
(출처: 비마이너) 2014년부터 12년을 걸어온 소송이 결국 장애인의 발목을 잡았다. 대법원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A씨가 시외고속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장소를 가족이 사는 주거지로만 한정하는 판결을 최종 인정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를 '고향만 가라'는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A씨는 2014년 금호고속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자신이 시외고속버스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이유였다. 소송은 단순한 개인의 분쟁이 아니었다. 함께 싣고 싶었던 사람들은 유아차를 끄는 보호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교통약자 전반이었다. 결국 현재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A씨만 원고로 남게 됐다.
버스회사 측은 휠체어 탑승객을 위한 안전 기준이 없다며 거절했다. 재판부들은 이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2022년 대법원은 당시 버스 업체가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점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A씨의 이동 범위 자체에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을 때 재판부는 "휠체어 탑승자는 시외고속버스를 타고 가족주거지로만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제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다시 확인했다. 재상고심을 기각하며 기존 결론이 타당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겉으로는 '안전'이 명분이었다. 버스 안의 물리적 환경이 휠체어 탑승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안전이라는 이유로 이동권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왜 하필 고향일까." 이게 핵심이다. 법원은 왕래가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이라는 이유로 가족주거지행만 허용했다.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문화생활을 하거나, 취업 면접을 보러 가는 건 어떻게 되나. 이동의 목적에 따라 탈 수 있는 버스가 정해진다는 뜻이다. 장애인에게만 통용되는 이 기준은 비장애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제약이다.
법원은 버스사가 안전장치를 갖추게 하는 대신, 장애인의 발을 묶기로 결정한 셈이다.
이 사건이 남긴 것
12년이라는 시간은 무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가지는 명확해졌다. 버스업체의 '안전장치 부재'가 법적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버스회사는 여전히 휠체어 탑승을 위한 구조 개선의 의무에서 자유롭다.
대신 책임은 장애인에게로 넘어갔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버스 탑승을 용인받는 형태다. 이는 2026년 3월에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도 충돌한다. 이 법들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반발은 거세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동의 목적이 어디든 상관없이 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버스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굳어진 이상, 당장 시스템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A씨와 함께한 12년은 이제 이동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가 됐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41
자주 묻는 질문
휠체어 사용자가 시외고속버스를 탈 수 있나요?
버스회사는 휠체어 탑승을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이 소송은 얼마나 오래 진행되었나요?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문 출처: 비마이너
- 대법원 ‘장애인은 고속버스 타고 고향만 가라’는 판결, 다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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