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 2024050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번호: 2023노2796

판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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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이종대(기소), 어원중(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영호<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고정247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은 무죄.<br/><br/>【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br/>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br/>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br/>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찰청 담당자의 입회 하에 피해자 공소외 1이 촬영된 자신의 승용차 근처 CCTV 영상을 시청한 것은 피고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경위를 확인하려던 것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에 해당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공소외 1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도 알지 못했다. 또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1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 <br/> 공소외 1이 피고인을 협박하고 불법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것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br/> CCTV영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제거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이므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공소외 1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제공받은 것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br/> 개인정보위원회의 해석례에 따르면 개인이 공공기관에 CCTV영상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공소외 1에 관한 정보는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공개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br/> 설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br/>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br/>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대리점 CCTV 영상을 시청하여 피고인의 집주소를 열람하고 간 사람이 공소외 1임을 확인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에 해당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공소외 1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소 등을 열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1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 <br/> 공소외 1이 피고인을 협박하고 불법적으로 피고인의 주소를 열람한 것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br/> CCTV영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제거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이므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공소외 1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제공받은 것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br/> 설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br/>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br/>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에게 위 ○○○ △△대리점 CCTV 영상을 촬영한 영상을 교부한 것은 공소외 1과의 합의를 공소외 2가 중재하기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위 영상을 교부한 이후에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br/>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br/>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일어난 2017. 8. 1.로부터 2년이 지난 2019년경 공소외 1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면서 소송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USB 자료를 교부한 것으로, 자료 제출의 고의가 없었다. <br/>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7. 8. 1.경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장치부착 및 휴대전화 가입 고객 정보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인천지방검찰청 2017형제61026호)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본 건 합의 이후 위 사건과 관련된 과거 및 현재에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책임을 더이상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공소외 1은 2018. 9. 17. 위 합의를 위반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과 공소외 2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48427호)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 1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공소외 1이 암묵적,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br/> ○○○ △△대리점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1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이를 관련 민형사 소송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원에 위 영상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은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의 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br/> 나. 양형부당 <br/>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 2. 피고인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 <br/>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1) 피고인은 2017. 6. 19.경 인천 (주소 2 생략)에 있는 ☆☆☆검찰청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람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찰청의 담당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신청하여 2017. 6. 13.경 피해자 공소외 1이 ☆☆☆검찰청 주차장에 서 있는 모습,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한 모습 등이 촬영된 CCTV영상을 시청하여 정보주체인 공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br/> 2) 피고인은 2017. 6. 20.경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집주소를 열람하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에게 신청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2017. 6. 8.경 위 대리점 안에 있는 모습, 컴퓨터모니터 앞에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된 CCTV영상을 시청하고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정보주체인 공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br/> 3)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인천 남동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의 부근의 □□□ 커피숍에서 위 2.항과 같이 제공받은 CCTV의 화면을 촬영한 영상을 담은 유에스비(USB)와 그 인쇄물을 피해자의 처인 공소외 2에게 교부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br/> 4) 피고인은 2019. 7. 22.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2항과 같이 제공받은 ○○○ △△대리점에서의 피해자 공소외 1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출력한 인쇄물을 공소외 1과 피고인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br/> 나. 인정사실 <b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①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2007. 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2011년생 자녀가 1명 있다. <br/> ② 피고인은 ◇◇◇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2015. 2.경부터 같은 직장 동료인 공소외 2와 내연관계를 시작하였다. 공소외 1은 2016. 2. 29.경 퇴근한 공소외 2가 요가 수업을 간다고 하며 나가는 모습을 베란다에서 지켜보다가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해 가는 것을 보게 된 후 공소외 2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2016. 3.경 피고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더 이상 자신의 아내와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공소외 2와의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다.<br/> ③ 공소외 1은 2017. 6. 8. ○○○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의 주소 등 휴대전화 가입 고객정보를 취득하고, 2017. 6. 13.~15.경 ☆☆☆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였다. <br/> ④ 피고인은 2016. 7.부터 ☆☆☆검찰청 ▽▽부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는데, 2017. 6. 17.경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7. 6. 19. ☆☆☆검찰청 CCTV 관제실에서 주차장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이라 한다)의 열람을 요청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열람하고서 공소외 1이 설치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자(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즉시 ‘112’로 전화하여 경찰에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붙어 있다’고 신고하였다. <br/> ⑤ 피고인은 2017. 6. 8.경 ○○○ 고객센터로부터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열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그 열람장소를 문의하여 ○○○ △△대리점임을 알게 되었는데, 2017. 6. 20. ○○○ △△대리점에 찾아가 그 경위를 물은 뒤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이라 한다)을 열람하여(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사칭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고 통신요금에 대해 문의하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가입 고객정보인 집주소 등을 열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br/> ⑥ 피고인의 112 신고로 공소외 1의 위 위치추적장치 부착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2017. 6. 23. 공소외 1의 위 위치추적장치 부착행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 진술조사에서 공소외 1의 휴대전화 가입 고객정보 불법취득행위를 추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이 저장된 USB와 그 출력물을 2017. 6. 하순경 공소외 1의 배우자인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br/> ⑦ 공소외 1은 위치추적장치 부착행위와 휴대전화 가입 고객정보 불법취득행위로 2017. 7. 3.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게 되자, 그날 아침에 공소외 2에게 피고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최대한 돈 없다고 하고 없는 행세해야 하지 않을까 해, 있는 거 알면 세게 요구하니, 난 담보대출까지 고려해서 상한은 없으나 3000부터 제시 5000 마지노선 호소, 내가 도박 게임에 포커에 약해서 어찌 합의해야 할지, 개인정보가 히든카드인데 같은 법조항을 적용했음에도 벌금 100이 있고 징역 4월이 있어서... 그 카드는 사실 개도 모르고, 금액은 그쪽이 먼저 제시하게 하는 게 어떨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은 2017. 7. 3.~11.경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사건에 관하여 사과하고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7. 8. 1.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아래 합의서(여기에서 ‘갑’은 피고인, ‘을’은 공소외 1을 지칭한다)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공소외 1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대로 이행되었고, 이 점이 참작되어 공소외 1은 2017. 8. 9. ☆☆☆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br/> 위 당사자는 ☆☆☆검찰청 2017형제61026호(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1. 을은 갑에게 본 건에 대하여 합의금 금 30,000,000원(삼천만 원)을 지급한다. 2. 을은 본 건 합의 이후로 갑에게 어떠한 이유로든지 가정(가족 포함) 및 직장 등에 접근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SNS, 카카오톡 등 기타 어떠한 통신수단으로도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이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천만 원을 갑에게 일주일 이내 지급한다. 3. 갑과 을은 앞으로 본 건 합의 이후 위 사건과 관련된 과거 및 현재에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고, 가족, 직장동료, 지인 등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 이를 어기거나 제3자가 알게 될 시 책임을 물어 발설한 자는 상대방에게 3천만 원을 일주일 이내 지급한다. 4. 갑은 본 건 합의금 지급 후 본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당해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br/> ⑧ 공소외 1은 공소외 2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공소외 2가 2018. 4. 5. 인천가정법원에 공소외 1과의 이혼조정을 신청하자, 공소외 1은 2018. 9. 17.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외 2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부정행위에도 미치므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도 공소외 1에 의해 범죄피해를 입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부정행위 관련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출력한 인쇄물을 2019. 7. 22.자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민사법원에 제출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그러나 민사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 해석상 그 합의의 효력은 공소외 1의 위치추척장치부착 및 개인정보침해 범행에만 미친다고 보일 뿐이고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자료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가단248427 판결) 쌍방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br/> ⑨ 한편 「☆☆☆검찰청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의하면, ☆☆☆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그 목적은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이며, CCTV영상 보존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이다. 청사 내·외부 및 주차장 영상정보에 관하여 개인영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절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청구목적 및 사유로는 ‘불법 위치추적장치 부착 의심차량 및 인원확인’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이를 확인한 ☆☆☆검찰청 담당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을 열람하도록 해주었다. 한편, ○○○ △△대리점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목적은 시설보호나 범죄예방 등으로, CCTV영상 보존기간은 30일이다. <br/>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br/>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br/>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을 제공받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을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 측으로서 제74조(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물론이고 그 대표자인 ☆☆☆검찰청장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검사가 개인정보처리자 측은 처벌하려고 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만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율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주된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기 때문이다.<br/>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결론이 부당한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검찰청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을 제공한 행위를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활동이라고 보아야 하며, 법질서의 통일성 원칙상 그러한 적법한 행정활동의 결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을 취득한 행위를 범죄로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br/> 2)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을 수집·저장하고 피고인에게 제공한 ☆☆☆검찰청은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에 해당한다[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가.목 2)].<br/>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함으로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제1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그 지향점이 서로 다르다.<br/> 정보공개법은 공기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행위에 적용되는 구 정보공개법(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2020. 12. 22. 개정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규율대상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부분을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정정하여, 이 조항이 규율하는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임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br/>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각 입법목적과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정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해서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참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br/> 3)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제3호) 등에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청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의하면, ☆☆☆검찰청은 청사 주차장에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목적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r/> 공소외 1이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려는 목적에서 피고인 모르게 2017. 6. 13.~15.경 ☆☆☆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br/> 피고인이 2017. 6. 17.경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2017. 6. 19. ☆☆☆검찰청 CCTV 관제실에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의 열람을 요청한 행위는, ‘위치추적기를 과연 누가 부착한 것이며 그것이 범죄의 결과인지’를 확인하여, 만일 피고인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인물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에 범죄신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과정으로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였다.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은 공소외 1의 범죄장면이 멀리서 촬영되어 녹화되어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범죄피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선명한 얼굴 사진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 가급적 공개되지 않아야 할 내밀한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을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적법한 정보공개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br/> 4) 따라서 ☆☆☆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을 제공한 행위 및 이를 피고인이 제공받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br/>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br/>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수집·저장하고 피고인에게 제공한 ○○○ △△대리점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만이 적용된다.<br/>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제공받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 측으로서 제74조(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인 ○○○ △△대리점의 직원은 물론이고 그 대표자인 점주까지도 같은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검사가 개인정보처리자 측은 처벌하려고 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만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br/>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결론이 부당한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 △△대리점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제공한 행위를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하거나 정당한 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법질서의 통일성 원칙상 그러한 정당행위의 결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을 취득한 행위를 범죄로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br/> 2)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참조).<br/>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28조의8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br/>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구체화한 특별 규정으로서, 일반 조항인 형법 제20조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특별 규정의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조항의 취지와 적용요건을 참고함이 타당하다.<br/> 3)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대리점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적법한 행위이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을 취득한 행위 또한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허용되는 적법하거나 정당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 △△대리점에 설치된 CCTV의 설치목적도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등이다. 공소외 1이 2017. 6. 8. ○○○ △△대리점에서 피고인을 사칭하여 피고인의 주소 등 휴대전화 가입 고객정보를 취득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 고객센터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열람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받고서 해당 대리점을 찾아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신사 영상 열람을 요청한 행위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만일 그가 피고인의 가족이나 사전에 동의한 사람이 아닌 인물임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에 범죄신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과정으로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였다. <br/> ② CCTV 설치 목적인 ‘범죄예방’이란 1차적으로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범죄가 행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그곳에서 촬영된 영상이 범죄의 수사·재판에서 증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목적이 실현가능해 진다. 따라서 CCTV 설치 목적인 ‘범죄예방’에는 그곳에 촬영된 영상이 범죄의 수사·재판에서 증거로 이용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은 공소외 1의 범죄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결정적인 증거이므로, ○○○ △△대리점이 이를 피고인에게 열람·제공한 행위는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된다.<br/> ③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은 가까운 거리에서 공소외 1의 얼굴이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해상도가 높지 않아 그 출력물에서 공소외 1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정도에 불과하여, 공소외 1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선명한 얼굴 사진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 가급적 공개되지 않아야 할 내밀한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 △△대리점이 이를 피고인에게 열람·제공한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br/> ④ 당시 공소외 1은 공소외 2와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무릅쓰고도 피고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통신사 대리점에서 피고인을 사칭하여 피고인의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낼 정도였으므로, 공소외 1이 단순히 부정행위자들을 추적·감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자들을 급습하여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또 다른 범죄를 범할 것이 염려되기도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30일의 보존기간 내에 ○○○ △△대리점에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의 열람·제공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은 CCTV영상 저장공간의 한계 또는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작성·배포한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삭제될 예정이었으므로, 범죄피해자인 피고인이 ○○○ △△대리점에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의 열람·제공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 △△대리점이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명백히 피고인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CCTV영상을 제공할 때 범죄혐의자가 아닌 등장인물들의 얼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함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은 범죄혐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 △△대리점이 공소외 1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제공한 것은 타당한 조치이다.<br/> 물론 피고인이 직접 ○○○ △△대리점에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의 열람·제공을 요청하지 않은 채, 범죄피해 의심 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방식으로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확보하도록 한 후 공소제기 후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을 하는 방법이나,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거보전(제375조 내지 제377조)을 신청하여 민사법원이 ○○○ △△대리점에게 검증목적물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고(제366조 제1항, 제343조) 이를 제출하면 피고인이 증거보전절차 또는 본안소송절차에서 소송기록의 일부로서 열람·복사 신청(제162조)을 하는 방법으로도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의 보존기간이 30일밖에 안 되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일상적인 업무적체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제때 신청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30일의 보존기간 내에 확보하는 것이 확실히 가능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하여 범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우선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열람·복사하여 범죄혐의자를 특정하고 핵심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 △△대리점에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의 열람·제공을 요청한 것이 ‘긴급성’이 없다거나 수단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br/> 4) 따라서 ○○○ △△대리점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제공한 행위 및 이를 피고인이 제공받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내지 형법 제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br/> 마.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br/>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br/> 2)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반대해석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거나 그 목적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이다.<br/> 3)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공소외 2에게 제공한 행위는 ○○○ △△대리점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목적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그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공소외 1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공소외 2에게 교부한 행위가 ○○○ △△대리점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목적과 무관하게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피고인이 ○○○ △△대리점으로부터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제공받은 것은 공소외 1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여기서 ‘범죄피해와 관련된 권리구제’란 이미 발생한 범죄피해에 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장래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까지 폭넓게 아우른다고 이해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고, 단지 이미 발생한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의 증거제출로 국한하여 이해할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범죄피해자가 확보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br/> ② 공소외 1이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2017. 7. 3. 피고인신문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날 아침에 공소외 2에게 구체적인 합의금액의 범위까지 언급하면서 피고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소외 2가 구체적인 합의를 주선하려면 공소외 1이 저지른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통신사 영상 파일과 그 출력물을 제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합의금액을 논의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br/> ③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서 위와 같은 합의 주선을 부탁한 최초 시점이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2017. 7. 3. 아침인지, 그 이전에도 직접 대면한 자리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구두로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공소외 1이 2017. 6. 하순경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자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공소외 2에게 매달리며 피고인과의 합의 주선을 부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br/>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통신사 영상 파일과 그 출력물을 제공한 것이 ⅰ)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공소외 2에게 피고인과의 합의 중개를 부탁한 시점 이후에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구체적인 합의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ⅱ) 공소외 1의 부탁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검사조차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범행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범행시점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관으로 하여금 전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고 후자에 해당한다고 확신을 가질 만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br/> ④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행위가 공소외 1의 부탁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공소외 1은 공소외 2와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무릅쓰고도 피고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통신사 대리점에서 피고인을 사칭하여 피고인의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낼 정도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상태여서 공소외 2나 피고인을 급습하여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또 다른 범죄를 범할 것이 염려되기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이 그에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둘의 내연관계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소외 2가 공소외 1로 하여금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였고 사회적 상당성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br/> 4)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br/> 바.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br/>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반대해석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거나 그 목적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이다.<br/> 2)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관련 민사소송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 △△대리점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상당히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렇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관련 민사소송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행위가 ○○○ △△대리점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목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져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 △△대리점으로부터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제공받은 것은 공소외 1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여기서 ‘범죄피해와 관련된 권리구제’란 이미 발생한 범죄피해에 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장래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까지 폭넓게 아우른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br/> ② 이 사건 합의서의 서문에는 "위 당사자는 인천지방검찰청 2017형제61026호(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항에는 "갑과 을은 앞으로 본 건 합의 이후 위 사건과 관련된 과거 및 현재에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사건과 관련된 과거 및 현재에 발생한 모든 일’ 부분에서 관련성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달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소외 1에게 당시 수사중이었던 2건의 피의사실에 국한하여 합의 문구를 작성하지 않고, 그보다 넓은 범위로 합의 문구를 작성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이고, 이는 공소외 1에게 아직 입건되지 않은 여죄(餘罪)가 있을 가능성도 있음을 추단케 한다. 공소외 1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그때까지 범한 모든 범죄에 관하여 포괄적인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처럼, 피고인도 이 사건 합의를 통해 공소외 1과의 관계에서 그간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에 관한 책임을 모두 털어버리려고 했을 수 있다. 공소외 1의 범행은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은 분명하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부정행위도 ‘위 사건과 관련된 과거 및 현재에 발생한 모든 일’에 포섭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br/> ③ 동일한 합의 문구를 가지고 쌍방 당사자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일은 현실에서 흔히 있는 일이며, 그 경우 민사법원이 합의 문구를 기초로 외부에 표시된 의사를 합의과정에서 오고간 제안들과 당사자의 의사, 이익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 합의의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참조). 그렇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야기된 공소외 1의 범행 일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채권·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서도,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번복하려고 시도한다고 이해하였을 수 있다. <br/> ④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의 담당 재판부에 주위적으로는 공소외 1의 위자료 청구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배치된다는 본안전항변을 하고, 예비적으로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공소외 1의 위자료 산정에서 과거 공소외 1의 범죄로 인한 피고인의 피해까지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r/> 민사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 참조). 따라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공소외 1의 위자료 산정에서 과거 공소외 1의 범죄로 인한 피고인의 피해까지도 참작해 줄 것을 민사법원에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평가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자신이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민사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이를 제공받은 당초 목적(피고인의 권리구제)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포섭할 여지가 충분하다. <br/> ⑤ 민사법원이 피고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공소외 1의 위자료 산정에서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심리·참작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권한의 행사이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민사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의 소송상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br/> 3)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관련 민사소송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br/> 3. 결론 <br/>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고, 위 제2의 나.~바.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이상덕(재판장) 강부영 이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적 효력은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