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번호: 2023고단2380, 2643(병합)
판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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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br/>【검 사】 장민수, 신재성(기소), 박휘성(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유한경(국선)<br/>【주 문】<br/>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br/>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br/>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공개, 고지하는 정보는 판시 제3항, 제4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br/>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br/>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br/><br/>【이 유】【범죄사실】『2023고단2380』<br/>1. 재물손괴<br/> 피고인은 2023. 7. 11. 15:00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생략)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공소외 3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려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br/>2. 공무집행방해<br/> 피고인은 2023. 7. 11. 15: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비신고, 차를 치고 담배로 얼굴을 지지려고 한다, 경관요청’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공소외 4가 수배 중이었던 신고자를 순찰차에 태우자 "왜 신고한 사람만 순찰차에 태우냐"라고 항의하며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순찰차에 타려하였고 이에 위 공소외 4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 위 공소외 4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4회 휘둘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br/>『2023고단2643』 <br/>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br/> 피고인은 2022. 9. 5. 09:09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여, 8세)에게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15:5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꺼 빨아, 비도 오잔아’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br/>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br/> 피고인은 2022. 9. 4. 10:14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하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br/>【증거 요지】『2023고단2380』<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공소외 4,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r/>1. 관련 사진 <br/>『2023고단2643』<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r/>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br/>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br/>【법령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br/> - 공무집행방해: 형법 136조 제1항 <br/> -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br/>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br/> -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br/>1. 상상적 경합 <br/> 형법 제40조, 제50조 <br/>1. 형 선택<br/> 각 징역형 선택 <br/>1. 경합범가중<b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br/>1. 이수명령<b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br/>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b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br/>1. 취업제한명령<br/>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br/>1. 몰수<br/>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br/>【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br/> -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 여자아이(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어머니(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경고를 받고난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다. <br/> - 피고인은 2004년 강간치상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br/>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br/> -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br/> ○ 유리한 정상<br/>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br/> - 재물손괴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다. <br/> ○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항, 제4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br/>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br/><br/>판사 정은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적 효력은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