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입법,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와 현장의 현실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 177명의 찬성, 0명의 반대. 숫자만 봐도 얼마나 오래 염원되어온 법인지 알 수 있다. 20대 국회 발의 이후 10년, 드디어 1989년부터 37년간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둥이 되어온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할 기본법이 탄생했다.

법의 의미는 명확하다. 장애인을 '복지 수혜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전환하는 것. 탈시설권리를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적 기준을 한국 법제에 담아냈다. 현장의 반응도 뜨겁다. 장애계도, 관계자들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법은 선언이고, 현실은 다르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질문이 쏟아진다. 탈시설은 좋은데, 자립생활 기반이 충분한가? 거주시설 107곳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인권 침해의 현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동료지원인 양성은 진행되고 있는가? 무엇보다, 예산이 뒷받침될 것인가?

지난주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이 발표되고, 치매관리종합계획도 발표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고 있다. 개별 기본계획과 정책들이 빠르게 쏟아지는 상황이다. 각각은 의미 있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현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소화할지 막막해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일선 시설과 기관에서 실제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장애인을 '관리 대상'에서 '자기결정권의 주체'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문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법 제정과 실제 현장의 변화 사이에는 언제나 시간차가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진정한 성과는 제정 시점이 아니라 시행 이후에 드러난다. 후속 정책, 예산 확보, 무엇보다 기관과 담당자들의 의식적 실행이 따라가야 한다. 탈시설을 외칠 때만 아니라 실제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거주시설 인권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법 통과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현장의 준비는 이제부터다.

복지포커스 편집팀

AI 활용 안내: 이 칼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편집팀이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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